본문 바로가기

오늘도 즐긴다/맛집! 멋집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_청약1순위 모집공고 (1주택, 분양권 소유자는?)

반응형

11월 과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와 함께

뜨거운 청약의 열기속에 가성비 로또 청약으로 각광받는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분양단지 중에서 메리트 충분한 분양가로 책정되었답니다.

84형 5.19억~5.7억

114형 6.49억~7.2억

 

계약금 20% 1억~1.45억이 준비되어있다면

또, 무주택이시라면 지금 활의 시위를 가누어야할때입니다.

 

무조건!

 

 

11/3일 특별공급 신청결과를 마치고

오늘 11/4일부터 1순위 청약신청이 진행됩니다.

 

■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10.22.이며,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신청 접수일은 2020.10.21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감일 푸르지오는 202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이 공고문과 관계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하남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즉 1주택을 보유하신 분의 경우

추첨물량이 없는 전용면적 84㎡형 타입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포함)

감일 푸르지오 청약시에는 

추첨 물량이 있는 114㎡형 타입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유념해야 합니다.

 

청약이 불가한데 신청한경우 부적격처리로 끝나는게 아닌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제한기간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이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소유자의 주택 소유로 보는 기준은?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분양권 원분양자 아닌 전매로 인한 매수자는

임주전이라도 현재 분양권 계약의 완납 (잔금) 이후라면 무주택

입주전이라도 분양권 계약의 잔금전이면 (가계약, 중도금 상태면)  '무주택'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모집공고일인 2020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2020001165_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_입주자모집공고.pdf
1.8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