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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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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는 2021 종부세,

주택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 보유해도 세금...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02.7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2021년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주택 분 94.7만 명(세액 5조 6,789억 원), 토지 분 8만 명(세액 2조 8,892억 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12.1.~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주택의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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