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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을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주40시간 근무제도이지요^^
고용노동부 주40시간제 도입메뉴얼과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양식입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그리 한가하지만은 않겠죠?
노동부에서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로 추친중이다 하는만큼
이유불문, 일단은 무조건 투명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행복한 시작의 첫걸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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